2014.7.21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정 내용
2014.7.21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정 내용
1. 소득요건 관련 면제대상 추가
(현행)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면제
(개정) 부부가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면제
1년 이상 동거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2. 주거요건 관련 기준 완화
(현행)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급
(개정)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요건을 삭제
3.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현행)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 방법이 TOPIK, 지정 교육기관 이수로 한정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에서는 재외공관에서 한국어 평가를 원하는 결혼이민사증 신청자에 대해 영사 인터뷰 시 한국어 구사가능 여부를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시행시기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통보하여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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