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핀 노동법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필리핀 법(노동법)을 공부중인데,
사업을 하시는 한국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아는 지식내에서 필리핀 노동법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내용중에는 여기 계시는 한국분(사업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는건 별로 없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거라 믿고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노동법 제 83 항 일반적인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기면 안되고
일주일 최대 출근횟수는 6회이므로
총 48시간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인구 백만명 이상인 도시나, 침대 갯수가 100개가 이상인 병원에서
의료계(약사, 간호사 등)쪽으로 근무하시는분(거의 없으시다 봅니다)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필요의 경우, 토요일(6번째 출근날)에 시급의 30%(시급이 100페소일 경우 130페소)를
추가로 주고 출근시킬 수 있습니다.
제 85 항 식사시간
점심시간(일반적인 사업체의 경우)은 60분 이상 주셔야 됩니다.
제 86 항 야간근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시급의 10%를 추가로 주셔야 합니다.
예)
시급 = 100페소
근로시간 = 밤 6시 ~ 밤 12시
6시 ~ 10시 = 100페소 * 4시간 = 400페소.
10시 ~ 12시 = 110페소(10%) * 2시간 = 220페소.
고로 이 날 일당은 400 + 220 = 620페소가 됩니다.
제 87 항 초과근무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가 되며, 시급의 25%가 추가됩니다.
(시급 = 100페소, 초과근무시 = 100페소 + 25% = 125페소)
만약 초과근무일이 공휴일 혹은 휴일인 경우, 시급의 230%입니다. (공휴일 혹은 휴일은 시급의 2배)
(시급 = 100페소, 초과근무시 = 200페소 + 30% = 260페소)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