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병원내 재 투자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법 개정이 없이
장관이 법령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워서 영리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회사의 사업 범위는 건강식품, 구내식당,약국, 의료기기 아주 광범위 하게 정해 져 있구요 물론 병원 업무와 깊이 관련된 사업 입니다
병원내 자회사가 병원보다 큰 수익을 갖게 되며 그러한 수익들은 환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익은 투자자 들이 가져가는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죠.
예를 들어 치료에 있어 환자는 의사가 추천하는 의약품 및 물리치료 , 의료기기 구매를 강요하면 환자는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또한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면 사업자 맘대로 정하게 되어 고가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 부담 늘어나고 건보료 인상 불보듯 뻔합니다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재벌들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배만 불려주는 이러한
의료 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법제처에서 이러한 보건 복지부 장관령은 상위법에 위반 된다는 결정이 있는데도 그대로 밀어 부치네요..
역시 박그네정부와 새누리 입니다..
그나 저나... 세월호 특별법은 물건너 간 느낌 입니다.. 안타 깝네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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