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피노명의로 구입하고 차량절도범으로 고소당했었습니다
저도 지난 2013년 8,9월에 (날짜는 서류를 봐야하는데 귀찮이즘) 얼핏 그정도에 저도 차량절도범으로 NBI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사건은 쟈@@이 이먹사의 일을 보며 처음으로 날 고소한 사건이기도 하여 날 엄청 황당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때에는 안은 이들에게 합류안한 상태여서 오히려 나를 도와줄려고 한 고마운때도 있었습니다
아래 안이 지금 차량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해있다고 할때 제가 아마도 차를 훔치지는 않았을것이다라고 말한 건 저도 이와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억울하겠다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물론 얼울한 일인지 나쁜일인지 전 아는바가 없기때문에 그냥 짐작으로 말하는것인데 어쩜 상대피노는 이런글 보면 또 날 xxx하고 난리치겠지요?
사건의 내용은 이랫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아들을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보낼려는 생각도 많았으나 이왕 법원 판결도 내가 이겼으므로 정리할때까지 저를 도와주는게 좋지 않겠냐는 집안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다시 불러드릴때는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지부지 하씨가 재심요청을 하느데 그것또한 진이 빠지고 힘들어서 그래 만약 재심에서 지면 그냥 이젠 미련없이 떨고 나가자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그쯤 아들의 교통수단이 필요해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려는데 언제든지 내가 털고 나갈때는간단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냥 타다가 나가게 되면 나머지 활부는 샵에 오토바이를 반납하자는 알팍한 생각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에게는 할부가 허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쟈@@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이아이에게 뭐든지 해줘도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다니던 스타렉스차도 쟈@@에게 그냥 준상태여서 집에 차가 없었습니다
이오토바이도 이젠 할부도끝나가니 쟈@@를 줄생각이였고요
저는 그아이를 딸처럼 생각했기에 모든 직원들이 그아이때문이 힘들어해도 그냥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한대의 오토바이를 사고 일년이 지나 우리는 법원오더를 가지고 집행관이 우리집문을 강제로 열어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오니 직원들이 밖에 일을 볼때마다 교통편이 불편하여 난 오토바이를 하나더 구입하였습니다
새로 산 오토바이는 아들이 타고 그전에 산 스쿠터는 직원들이 타도록했습니다
그렇게 한대의 오토바이는 할부가격이 거의 끝나가고 새오토바이는 1년정도 냈을때 쟈@@은 저의 집을 나가 이먹사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 전 거의 한국에 있을때가 많아 쟈@@이 오토바이페이하는 날엔 메세지나 카톡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많이전화기에 혹은 메일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폰을 그동안 한대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오토바이 페이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단지 외국인으로서 할수가 불가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구입한 사연을 적어....
검사는 메세지 내용과 저쪽이제출하지 못한 영수증을 내가 제출했다는거 그리고 오토바이가 쟈@@과 우리집이 같은바랑가이 구역임에도 항상 오토바이가 나의 집에 주차되어있었다는거 그리고 그녀 월급에 두대의 오토바이를 할부로 산다는건 믿을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
그리고 얼마있다 10월에 사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런사건을 당했을때 황당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당하신분 !
차분이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램합니다
상대방이 차량절도범으로 그냥 고소하지는 않았을거고.......
혹 명의가 그사람일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차량절도 중범죄입니다
조심하시고 잘 대처하세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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