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못했구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아이 출생신고는 가능한지요.
아울러, 결혼식 및 혼인신고 전에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생한 아이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