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초보 난스 정대리의 필리핀 알아가기 6편. 학생비자와 선교비자
필리핀에 도착 열흘 후에 바로 난스컨설팅에 취업을 하여
업무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중에 다른 필초보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리던 중 필고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수기 형식으로 쓰던 글이라 반말체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난스컨설팅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전편에서 언급했던 학생비자와 선교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비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필리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필리핀 현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뿐이다.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은 오직 재학중인 현지 대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이 외에 초,중,고등학생 및 언어연수를 온 성인들의 경우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SSP,
즉 허가증 없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동반비자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한해
SSP가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SSP는 재학중인 학교나 어학원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선교비자는
필리핀에 선교, 즉 종교적인 목적만을 띄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영리의 목적이 아닌 선교의 목적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선교비자는 필리핀 한인회나 필리핀 현지 선교단체에서만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청 비용을 제외한 워킹비자의 비용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비자의 기간 역시 워킹비자와 동일하게 1년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필리핀의 학생비자와 선교비자에 대해 포스팅하였고
다음편에는 관광비자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저는 난스에서 필리핀 부동산과 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cafe.naver.com/nans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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