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아기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였구요,
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의 와이프와 아기의 여권에 대해서 입니다.
DFA 사이트에서 보니
riginal and photocopy of Commission of Filipino Overseas (CFO) Guidance and Counseling Certificate of Attendance (required for first time applicants or renewal of passport to be used for the first time the surname of the husband)
요런게 있더라구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CFO를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있고
괄호 부분에는 처음 만드는 사람이나 처음 남편의 성을 써서 갱신 하는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해석을 한게 맞나요?
1. 저의 와이프는 결혼 후 처음 여권을 만들게 되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라 혹시 저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혹시 결혼 한 와이프의 성을 바꾸는게 필수인가요?)
2. 만약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면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결혼 후기 때문에 CFO만 받으면 여권을 위한 나머지 서류는 동일한가요?
4. 저의 아기는 와이프와 필리핀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 관광비자로 갈수 있는가요?
필고 선배님들의 글을 보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필고 선배님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