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페북지기 초이스
조두순(62)이 6년 뒤면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여덟 살이었던 나영이(가명)를 극악무도하게 성폭행한 범인입니다. 2009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교소도에서 복역중인데 이제 형기가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6년 뒤면 조두순은 죄를 씻었다며 또다시 길거리를 활보하겠죠.
나영이는 벌써부터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도 크게 다쳤지만 나영이가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어야할 정신적인 충격은 어떨까요? 나영이는 악몽 같은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하고 고통을 받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조두순을 다시 마주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말이죠.
나영이 아버지는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로 기억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두순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영이를 성폭행했습니다.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애초 무죄를 주장하다가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을 수시로 바꿨고 심지어 나영이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며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나영이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 및 상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성범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키피디어 등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이륜택시 운전사에게 필리핀 법정은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60번 강간했으니 건당 40년의 형기를 곱해 형량을 매겼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긴 징역형은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형기를 공개해 징벌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죠.
미국도 이런 상징적 판결을 종종 내리곤 합니다. 텍사스주 스프링타운에 사는 제임스 케빈 포프라는 사람은 10대 소녀 등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적 행위를 자행하고 아동포르노 소지한 죄로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미국 오클라호마 대런 베널포드는 강간과 납치 강도 등의 죄를 짓고 징역 22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만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2011년 12명의 여자 아이를 1013번 성추행한 학원 강사 왕모씨에게 징역 4613년 10월형이 구형됐습니다. 유기형 최대기간이 30년이라 판결은 30년 징역형으로 났습니다. 또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범인들에게 대만 검찰은 징역 1000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징역 20~30년으로 줄긴 했지만 성범죄에 단호한 대만의 처벌이 부럽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형법상 유기징역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많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조두순처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줄여준 것은 아직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3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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