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법 워킹비자
현재 많은 교민분들이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
필리핀 사람하나 더미로 식당을 허가받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워킹비자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한국분들에 워킹비자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노동청 AEP 발급이 전에 1주일에서 지금은 3달이나 걸리며
직접 사업장엘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맛사지샵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40.000페소라 기입을하였는데
발급되지않고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노동허가 신청시에 70%가 취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확인한바 현재 한국인 노동허가 50여건이 지연되고
발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주의하여 신청시에 완벽하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세무서류와 근거 자료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동청에서 실사가 나오면 모든종원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이곳 주인은DTI 이름이 이곳 주인이고 한국인은 메니져라고..........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않은 필리핀인 종업원이 이곳 주인은 한국인이다......라고 한다면
노동허가 취소가 됩니다.
AEP발급을받고서 워킹비자 신청시에도 이민국에서 전화를하여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사업장에 없으면 워킹비자 취소 됩니다.
이점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PHIL.SS. 여행사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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