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필리핀 법에 의하면

 

 13th month 보너스는 12월 24일 전에 지급 하여야 하고 한번에 지급이가능하면 2번 나누워서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첫번째 지급은 12월 24일 전에 지급하여야하고 2번째 지급은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집에서 일하는 핼퍼들은 보너스 지급 대상이 아니다 (막노동자들, 일당지급자들 , 뭐 잡일하는 일꾼 등등) 

(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주고싶으시면 주셔도 되요. 용돈하라고 마음대로 주심 되요.)

12월15일 정정함. 핼퍼도 핼퍼월급 계산해서 보너스 줘야 된데요..제가 실수했네여 ㅈㅅㅈㅅ

 

지급 방법 / 계산법

예: 6월달에 10개월의 직원계약을 하였음 (최저임금지급 또는 그이상)

     12월에 한달 월급을 다주는것이 아니라 계약서 계약기간바탕으로 10개월치를 주는것이다
     계약서 대로 한다면.

     만약 한달월급 9,000패소라 치면

     10개월/12개월(1년)*9,000pesos = 7,499 패소가 된다.
       6개월/12개월(1년)*9,000pesos = 4,500 패소
       3개월/12개월(1년)*9,000pesos = 2,250 패소

새학기 이후 한번 / 크리스마스때 한번 이렇게 두번 줘도되는게 법이네요~ 24일날 한번줘도 되고
 1년계약하신분들은 12개월 나눠서 쪼개 주시는분들도 있고..학교 운영하시는분들은 12월부터 4월까지 4번 나눠서 주시는분들도 있고. 쩐이 넉넉하신분들은 24일날 한번에 주는분도 있고 한데..

필리핀 이나보니까 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잘하시면 꼭 크리스마스에 안줘도 나눠주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라고 한달 월급치 전부 한번에 주는분들이 있을거 같아서요 

보시고 참고하시고 돈들 아끼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