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 및 시민권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것에대해 영주권을 취즉 하셨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렌지던스 체류 비자를 영구히 지속 한다는 의미 이니까요
그리고 시민권은 현재 진행하는것이 아니고 이민국장이 한국에서 필리핀인에게 호의적으로 비자를 적용하니
필리핀에서도 같이 호의적으로 할것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최초 TRV 1년 임시 거주 비자를 받고 그후에 PRV 5년 단위 영주권을
취득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필리핀 RTC법원에 시민권 신청 재판을 해서 판사의 오더를 받으면 필리핀 국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살게 되는것이고 필리핀에서 본인 개인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고 땅도 본인 명의로 소유 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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