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이민국 새로운 룰이 적용되어 혼란이 될까봐 알려 드립니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하여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이나.여행자증명

발급후에 이민국에가서 스템프만 받고 ECC발급받고 출국을 했습니다.

현재 룰이 바뀌었습니다.

여권을 분실한 지역 경찰서에서 폴리스 크리렌스(분실신고 레터)발급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이 되어 있는지 스템프를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항공권 물론 발급해서 보여주어야 하구요.

1.POLICE  CLEARANCE

2.AFFIDAVIT OF LOSS

3.항공권

4.I-CAR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PHIL.SS. 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