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O 벌금규정 관련법규 안내
교통법칙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가지면에서 단편적인 정보나 의견들로
혼선이 있어 왔는데, 필리핀 개정법령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6월2일자에 필리핀 교통운송부 장관에 의해 선포된 시행령 2014-01에
따르면, 교통법칙금이 전체적으로 최소 1000페소에서 1만페소 이상으로 법개정되어
공시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LTO(육상운송처)와 운송사업자관리처에 의해 공동 제정되고
교통운송부 장관에 의해 선포된 시행령으로, LTO의 관리하에 있지않는 MMDA나
고속도로순찰대, 지방정부(시청등) 소속 교통경찰에 의한 단속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집중단속되었던 삼각대소지는 시행령2014-01호 2조(자동차 등록/갱신/운행 위반) d항
안전운행장비 미소지를 적용받아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당연히 앙헬레스나 산페르난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서 LTO단속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LTO직원에 의한 직접 단속시는 뒷돈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법령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LTO는 전직원이 월1-2회정도
거리단속에 직접 나섭니다. (LTO정규직원은 국장이 정해놓은 항목별 뒷돈 외에는 받지 않으며,
국장이 정해놓은 항목의 뒷돈도 받아서 반드시 국장에게 전달하여 공동기금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기술된 벌금들 중 교민생활과 관련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000/2000/3000 처럼 "/"로 구분된 것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입니다.)
1. 운전면허증 미소지 1000페소
2. 무면허운전 3000페소
(입국후 90일 경과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도 무면허운전입니다.)
3. 난폭운전 2000페소
4. 안전벨트 미착용 1000/2000/3000
5. 헬멧미착용 또는 미승인헬멧착용 1500/3000/5000
6. 음주 및 마약운전 :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벌금 및 징역형이 선고되며, 1년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은 벌금이 아니라 체포대상이라는 것입니다.)
7. 기타 신호위반/불법주차등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 1000페소
8. 매연위반 2000/4000/6000 3차위반시 1년간 차량운행정지
9. 안전운행장비 미소지 및 불법 부착물/부품사용 5000페소
10. 번호판 미부착 및 개조번호판 부착 5000페소
11. 우측운전대 차량운행 : 50,000페소
12. 미등록차량운행 10,000페소
13. 사업용차량 규정위반 VAN 20만페소, 승용차 15만페소
- 개인차량의 미인가 사업용 운용
- 인가지역 외 운영
- 인가목적 외 운영
14. 차량외부 사업자표시 미비 5000/10000/15000
15. 사업용인가증 차량내 미소지 5000/10000/15000
16. 사업용차량 고용운전자의 난폭행위/운전면허 미소지 5000/10000/15000
17. 사업용차량 내 금연표시 미부착 5000/10000/15000
벌금의 연체시에는 차량등록갱신시 1년간 등록갱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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