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 한인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P호텔 거짓 윤간 사건’에서 한 한인업소의 CCTV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를 벗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민 모두에게 큰 한숨을 쓸어 내리게 했던 그 사건 이었지요.

소상공인과 소호 기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교민들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이것이 범죄 예방 및 그 증거로 활용 되어야 함은 마땅 합니다. 허나 불특정한 사람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그 영상자료를 열람 혹은 복사를 원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한국의 경우 아래의 ‘준수사항’을 두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데 ‘4번 영상정보 무단 유출, 공개 금지’ 조항은 위법한 유출 시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이지요.

우리가 사는 필리핀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조항을 찾지는 못했지만_제가 못 찾은 것 인지.._ 개인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필리핀 경찰 등의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론 제공해야 함이 맞으나, 요청에 대한 문서가 없을 경우 혹시라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렵네요.

 

수시로 CCTV 장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반드시 비번을 넣어서 관리 하시고 귀찮다고 필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욱 조심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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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운영 6대 준수사항(한국)

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6대 준수사항은 주로 CCTV 설치와 안내, 영상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CCTV 6대 준수사항-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녹음 금지 및 임의 조작 금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개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개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6.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