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양국에 혼인신고 전 아이가 있고, 이번에 한국에 어머니를 통해서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 사람이 인지 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귀화 신청을 하게 되는걸로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면 다른 나라 국적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자 아이인데 20살 때까지는 이중으로 국적을 가질수 있다고 들어서..

제가 들은거 하고 달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지신고를 하게되고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건지요?

어느 정도까지 2중국적을 가지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