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문화센터의 시설은 동호회, 스터디그룹 등 각종 친교 및 학습모임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센터에서 받는 수준의 수강료(월2000페소 이하)에서 개인이 개설하는 강좌에도, 강의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중부루손문화센터에서 사용 중이지 않은 시간대에, 각종 모임이나 강좌에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이용규칙입니다.

한인회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또는 휴일 이용시에는 필리핀인 관리직원 야근수당으로 일당 200페소가 추가됩니다.

 

1. 문화센터는 교민 또는 필리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 및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2. 강좌 및 행사는 문화센터 자체 주관 또는 외부단체 및 개인의 주관 하에 열릴 수 있으며, 외부단체 및 개인의 경우 문화센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종교행사, 특정이념교육 및 교민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강좌 및 행사는 개설 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나 외부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강좌 및 행사 또한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강좌 및 행사의 적정성 여부는 중부루손한인회장의 자문을 받아, 문화센터 원장이 판단합니다.

4. 문화센터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수강료 및 사용료는 중부루손한인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주일 1시간 사용시 월 1,000 페소

       1주일 2시간 사용시 월 2,000 페소

       1주일 3시간 사용시 월 2,500 페소

       1주일 4시간 사용시 월 3,000 페소

       1주일 5시간 사용시 월 3,500 페소

 5. 콘서트 등 1일 행사는 3시간 기준 2,500페소로 합니다.

 6.  사용료는 문화센터 빌딩유지보수,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등에 사용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 중부루손문화센터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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