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클락 CDC 내 차량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DC 교통범칙금 내역(2014년6월23일 개정)

 차량등록 관련

. 클락내 신규차량등록자 500페소

. 클락내 연간차량등록비 500페소

. 차량등록증 미제시 벌금 100페소

 

. 매연          첫번째 1,000페소           두번째 2,000페소        세번째 3,000페소 및 운행정지

               연간 자동차검사비 150페소

 CDC스티커

. 클락거주자, 클락거주업소 및 직원 150페소   . 방문자 200페소  . 오토바이 75페소

. 관광버스 및 셔틀버스 200페소

 

무허가 셔틀차량운행

. 1차 1,200페소      . 2차 2,000페소      . 3차 3,000페소

         미등록 차량운행(모든 종류의 탈것) 3,000페소

 면허증 관련

         . 무면허 운전 1,500페소     . 만료된 면허증소지 400페소 

         . 면허취소,면허정지등 부적절 면허증 소지 1,000페소

         . 면허증 미소지 200페소 . 면허증에 본인 서명없는 경우 200페소

. 음주운전

1차 4,000페소의 벌금과 LTO이첩

(LTO는 기소하여 재판하고, 1년간 면허정지임) 또는 5,000페소의 벌금과 2달 면허정지

2차 6,000페소의 벌금과 3달 면허정지

3차 7,000페소의 벌금과 면허취소

 

. 마약복용 운전 10,000페소

. 무면허운전 방조 1,000페소 벌금과 2개월간 번호판,등록증,면허증 압수

. 가짜면허증 소지

- 2,000페소의 벌금

- 운전자가 별도의 진짜 면허증이 있으면, 2년간 면허정지

- 면허증이 없으면 2년간 신규면허취득금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유죄 선고 시 3,000페소 벌금과 운전면허취소

. Student license로 동반자 없이 운전 500페소

. 영업용 차량의 미등록 차장 500페소

. 미등록차량 운행

차주가 모르는 상황에서 운행 2,000페소 벌금과 차량 또는 번호판 압류

차주가 아는 상황에서 운행 4,000페소 벌금과 차량 또는 번호판 압류

. OR 또는 CR 미소지 150페소

 

번호판 관련

. 번호판 부착미비 및 오염된 번호판 200페소

. 번호판 부착위치위반 500페소

. 만료된 기념번호판이나 스티커의 사용 또는 부착 2,000페소

. 부숴지거나 손상된 번호판이나 스티커의 사용 또는 부착 2,000페소

. 번호판이나 스티커의 타 차량부착 사용 10,000페소 및 3개월 면허정지

.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면, 차주는 12,000페소의 벌금과 OR,CR, 차번호판의 2년간 압류

 

차량관련

. 크락숀 및 깜박이 손상 또는 부적절 300페소

. 불필요 라이트 부착 300페소

. 전조등, 후방등, 번호판등, 및 브레이커등의 손상 운행 300페소

. 전면와이퍼, 머플러 미부착 150페소

. 실내등, 브레이크손상, 백미러 미부착의 경우 200페소와 번호판 압류

. 스페어타이어 미소지 300페소

. 불법크락숀, 경광등 및 기타 시그널 사용 15,000페소 및 해당 장비 몰수

. 삼각대 미소지 150페소

. 도로상 차량피난시 전후방 4미터 위치에 삼각대 미설치500페소

(차주와 운전자 모두 부과)

. 부적절한 전방등 (어둡거나, 칼라등 등 비정상 상태)

600페소 (차주와 운전자 모두 부과)

. 차량 전방 및 측면의 심한 썬팅 600페소

 

교통위반

. 주차위반 200페소

. 저속차량 우측차선이용 위반 500페소

 

. 부주의 운전 (거의 모든 종류의 교통법규 위반)

1차 1,000페소      2차 1,500페소 와 2개월 면허정지    3차 2,000페소 와 6개월 면허정지

4차이상 5000페소 와 면허취소

예 :

신호위반.

전방 차올 때 상향등 사용

차선 위반

. 추월 시 추월되는 차의 좌측 차선 사용 위반 및 근접추월

. 다른 차량이 추월하는 것을 방해 (속도상향, 차선막기 등)

. 교차로 진입 시 일단정지 위반 (완전정지 후 재출발해야 함)

. 앰블런스, 경찰차, 정부기관차에 미양보

 

 

오토바이

. 헬멧 미착용 및 무허가 헬멧 착용 1,000페소

. 오토바이 부착물 손상 1,000페소

. 스리퍼,샌달 착용 운전 및 맨발 운전

1차 500페소

2차 700페소

3차 1,000페소 와 면허취소

. 고속도로 운행시 헤드라이트 항상 켜지 않을 경우 200페소

 

교통사고시 각종 비용

. 교통사고유발벌금 500페소

. 교통사고 보고서 작성 500페소

. POLICE CLEARANCE 30페소

. 차량압류나 교통사고시 차량계류비

오토바이/자전거 일당 500페소

자동차 (4.5톤이하 ) 1,500페소

. 견인비 1,500페소

. 교통사고시 CDC시설파손 실비

. 교통위반교육수강료 150페소

 

기타

. 도로상 쓰레기 투척

1차 150페소       2차 300페소        3차 500페소

. 범죄이용차량 20,000페소

. CDC스티커 미부착 200페소   입니다.

#개정된 법규로 이 사항은 클락 cdc내 범칙금 내용으로 외부 lto단속 범칙금과는 상이 할수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임의적으로 규칙 적용도 가능 한듯 합니다.

(예) 안전밸트 미착용  부주의 운전으로 적용 1,000패소 스티커 적용등 ...

감사합니다.

2015년 7월25일

중부루손 안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