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닐라 본청에 PPRV 서류 접수 하였습니다.

진짜 짜증나고 힘든 하루 였습니다.

제 관광비자가 8월20일 만료 예정이어서 직원에게 문의하니까 1달만 연장해도 된다고 해서 1달 연장하고 PPRV 서류 접수 했습니다.

비자서류와 오늘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Joint letter request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from the applicant and the petitioning Filipino spouse;(비자 요청서)

인터넷에 있는 예제가 있어서 복사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공증은 이민국 오른쪽에 있는 BDO건문 뒷편에서 100페소 주고 하였습니다. 이민국 안에 무료 공증은 없습니다.

2. Duly accomplished CGAF (BI Form CGAF-001-Rev 0);(신청서 2장)

이민국 홈페이지에 CONVERSION TO PERMANENT RESIDENT VISA (PROBATIONARY) OF A SOUTH KOREAN NATIONAL MARRIED TO A FILIPINO CITIZEN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VERSION TO NON-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 (PROBATIONARY)를 이용 하세요.

신청서는 안내 데스크에 마련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해 가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후 미리 작성해 가세요. 출력하실 경우에는 LONG LETTER 또는 LEGAL 사이즈 종이를 이용하세요.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FORMS/may2015/BI%20Form%20CGAF-001-Rev%200.pdf

 

 

3. Marriage Certificate or Marriage Contract;(혼인 증명서)

   NSO에서 발급한 혼인 증명서 원본 제출

 

4. Birth Certificate or certified true copy of BI-issued Identification Certificate as Filipino citizen of the Filipino spouse;(아내의 출생 증명서)

   NSO에서 발급한 혼인 증명서 원본 제출

 

5.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and latest admission with valid authorized stay;

신청인 여권 사진면, 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면, 마지막 연장한 비자가 있는 면을 각각 2부씩 복사, 1부는 비자 신청용 또다른 한부는 I-CARD 신청용

 

6. Valid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 if application is filed six (6) months or more from the date of first arrival in the Philippines;

전 총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어 NBI CLEARANCE와 한국 범죄경력증명서(레드리본 하였음)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한국 범죄경력증명서는 필요없다고 되돌려 받았습니다.

한국 범죄경력증명서는 혹시 인터뷰때 요청할지 몰라서 가지고 가려 합니다.

NBI CLEARANCE와 레드리본(한국 범죄경력증명서)은 본청에서만 합니다.

전 지청에 갔다가서 안되서 본청으로 갔습니다.

NBI CLEARANCE에 내용을 입력할 때 잘 보셔야 합니다. 전 오늘 받았는데 CITYENSHIP을 KOSOVO로 해두어서 정정하고 다시 받았습니다.

7. BI Clearance Certificate; and

서류 제출 진행중에 발급을 해주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8. 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of Bureau of Quarantine Medical Clearance, if applicant is a national of any of the countries listed under Annex “A” of Immigration Operations Order No. SBM-14-059-A who arrived in the Philippines on or after June 2014.(건강검진표)

우리나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출 순서 입니다.

1. 준빈 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출입문 오른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제출하면 서류철 2개를 요구 합니다. 안내 데스크 오른쪽에 있는 간의 매점 옆에서 1개에 20페소씩 총 40페소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계신 분이 비자 신청용 서류와 I-CARD 신청 서류를 분리하여 정리하여 줍니다.

2. 정리된 서류를 가지고 WINDOW 16~18번(1층)에 가면 I-CARD 신청 서류 서류철과 여권을 제출를 점검하여 줍니다.

점검이 끝나면 ROOM 415로 가라고 합니다.

3. ROOM 415는 4층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첫번째 방입니다.

입구 앞에 FOR EVALUATION 이라고 적인 종이에 이름을 적고 기다립니다.

안에서 해당 번호를 부르거나 앞에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번호를 불러 줍니다.

해당 번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끝에 책상과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자신청 서류철과 여권을 제출하면 점검을 해 줍니다.

여기서 앞에 사람이 없으면 1분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앞에 사람이 많거나 대행해주는 사람이 서류를 많이 제출하면 오래 걸립니다.

4. 서류 검사가 끝나면 WINDOW 12번(1층)으로 가서 모든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면 서류 진행에 관련된 종이 한장을 작성해서 서류철에 추가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증과 여권을 돌려 줍니다.

5. 서류 제출증에 해당 사항을 기제하여 WINDOW 14~15번(1층)에 가서 제출하면 서류 진행한다는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신청자가 볼수 있도록 모니터가 있습니다. 내용 중 틀린것이 없는 지 꾹 확인하세요. 내용 입력과 점검이 끝나면 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6. 영수증을 받아서 WINDOW 20~27번(1층) 영수 금액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서 1부씩 복사합니다.

오늘 낸 금액은 비자 연장 밑 I-CARD 발급비 8,404페소와 급행료 2,500페소  총 10,904페소 입니다.

7. 받은 영수증과 복사본을 WINDOW 14~15번(1층)에 제출하면 영수증만 돌려 줍니다.

영수증 안에 인터뷰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분들은 날짜 2개를 준다고 하는데 전 1개만 받았습니다.

참 영수증을 돌려주면서 그날 올 수 있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만약 못오면 다른 날짜로 바꾸어 준다고 하더군요.

 

서류 제출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시간 총 4시간 30분. 만약 운이 좋으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전 오늘 운이 너무 없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NBI CLEARANCE 수정후 제발급, 관광비자 연장시 금액청구를 잘못하였다고 추가 요금을 내고(물어보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서 한참기다림) 다시 진행, 4층에서 내 앞에는 서류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1시간 20분 기다림. 비자신청비 영수증을 복사해서 가니까 영수증에 인터뷰 날짜가 찍히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1시간 30분 기다리는 등 오늘은 운이 너무 없었습니다.

인터뷰 후에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