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생한 아기(6살이며 한,필 여권소지)와 필와이프랑 한국에서 6년정도 살다가 6달전에 필리핀으로 왔습니다(이주목적).오늘 결혼비자때문에 이민국갔는데 그곳에있는 필변호사가, 아이가 한국여권으로 필에 들어왔기때문에 관광객이므로 뭔가 다시 신청해야된다고합니다(자세히는 못물어봤읍니다,제 결혼비자관계로 간거라서..아이하고 저는 이번입국시 한국여권에 발락비안비자받았습니다). 전 단순히 ,아이가 이중국적자니까 여기서는 필여권가진 필리핀국적자로서 별다른 절차없이 계속 필에 거주할수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상황에서 아이가 필에 오래거주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참!!이번에 pprv비자신청하러갔더니 여기 필고에있는 정보와는 달리 ,많은부분이 달라졌더군요.서류나 절차,필요하신분 쪽지주시면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