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월30일 마감이었는데, 변경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마닐라 이민국과 앙헬레스 이민국 양쪽에 한인회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청한 결과, 양쪽에서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기존 공지한데로 9월30일까지 ARP는 마쳐야 한다.

그러나 10월부터 페널티를 바로 적용할 지는,

이민국장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참고로 신설된 법령 SBM2014-043에는 페널티 부과의 시작 시기는 나와있지 않고,

기간내에 미등록시 월2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교민분들이 이민국을 방문하면,  9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안내하는 이민국직원도 있고,

벌금부과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에 ECC하거나 할 때

천천히,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안내하는 이민국 직원도 있는데,

법령상으로 명백히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이민국공지도 있었으며, 9월말 되어서 갑자기 10월부터 벌금부과 할 가능성이 크니,

가능한한 9월30일까지 ARP등록을 마쳐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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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4년 9월에 새롭게 제정된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외국인의 지문등록을 받고,

등록번호 (SSRN ; 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를

개인발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10월 부터 시작된 1년간의 등록기간이 9월30일로 만료되며,

이때 까지 ARP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연 월당 200페소씩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ARP를 이미 마쳤는지의 판단은 여권 뒷면에

다음과 같은 ARP Certification Slip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ARP copy.jpg

올해 2월 이후 ECC를 하셨거나,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하실 때 지문을 찍으신 분들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59일 이상 체류하신 모든 분들이 하셔야 하니,

이달 말 이전에 여권을 지참하고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시고,

ARP등록을 하셔서 페널티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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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답글이 아닌 여기에 일괄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1. ARP 이미 마친 걸로 간주되시는 분들

    워킹비자, 선교비자, 학생비자 ICard만들때 지문 찍고, 캠으로 사진 찍으신 분들

    - 편법으로 ICard만들어서 절차 안따르신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ARP 면제자

    영주비자 (PRV)

    임시거주비자 (TRV)

    투자비자

    은퇴비자

    경제특구비자 (PEZA비자, 수빅 워킹비자, 수빅투자비자, 클락워킹비자, 클락투자비자,

                      오로라특구비자, 바탄특구비자 등)    

3. 14세이하

    14세이하는 이민국에 가서 캠에 사진은 찍어야 하며, 지문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4.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이민법 위반자 등의 외국인등록시 혜택

    . 외국인등록을 접수하면, 적법성 확보를 위한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에 비자연장, 페널티 납부등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심사에서 출국대상으로 분류되면, 출국하여야 하나, 1달 경과후에 재입국을 

      허용하며, 정상적인 비자 연장하에 다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