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요건 변경 관련안내
11월9일 부터 필리핀 전지역의 LTO에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개월 체류, 신청일 현재 비자 1년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면허증 발급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페르난도LTO에서 중부루손한인회에 당분간 기존 규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어제 (11월10일 화) 더 이상 힘들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경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필리핀에 입국후 1개월 경과하고, 운전면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비자가
남아 있는 분만 면허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브로커들에게 체크한 결과로는,
브로커에게도 비자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지역 LTO국장들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브로커 통하셨는데 관광비자로 운전면허증 만드신 분이
계시면 어느 LTO에서 만드셨는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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