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이민국 단속에 대하여
이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1) 단속 주체 : 마닐라 이민국본청의 정식 오더에 의해,
단속반 7개팀 7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1,2개팀 투입경우, 돈을 받고 빼주는 불법이 발생한다 하여,
서로 견제차원에서 많은 팀이 투입되었다 합니다.)
2) 단속 방식 : 각 업소를 방문하여, 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인을
적발하는 불법근로 단속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길거리 검문이라든가 하는 형태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3) 대사관 및 한인회의 대처 :
.단속시작후 곧 대사관총영사가 이민국에 항의하였으며,
법 테두리내에서 자제하여 한다 하였고, 실제로 무작위한 조사나
체포과정, 체포후에도 강압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코리안데스크의 한국파견경찰 및 한인회 부회장들이 현장에 계속 함께하여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지 지속 체크하였습니다.
. 한인회에서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체포된 분들의 통역,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여권제시를 포함, 관련 자료 확보등으로 마닐라 이송되기 전
새벽 시간까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분들이
풀려났습니다.
4) 단속 결과 : 최종 10여명 정도 분들이 마닐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닐라 이송된 분들은 대사관 영사분들이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추후 전망
적어도 선거종료시까지는 이번 같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단속이
나오는 경우가 수차례 있을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잇습니다. 특히 업소를 운영하거
나 일을 하는 한국인 직원 분들은 제반 요건을 제대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6) 단속된 경우의 예시
가. 관광비자 장기 미연장
나. 은퇴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지 않은 경우
; 워크퍼밋 비용이 얼마들지도 않고, 신청하면 나오는 것인데 일부 무신경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법인명 등을 바꾸고도, 워크퍼밋 이나 워킹비자를 전환해 놓지 않은 경우
라. 관광비자로 일하고 있었던 경우
마. 관광비자로 잠시 들어온 가족이 업소안에서 바닥을 청소하거나,
물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
(워크퍼밋이 없는 분은 업소안에서 어떤 간단한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댜)
단속이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면서 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체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민국이 단속을 하였을때 단속되는 인원이 없거나 적어야, 대사관이나 한인회도 이민국에
과도한 단속을 항의할 수 있지, 이민국이 단속할 때 마다 많은 인원이 단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은 당연히 지속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속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일 것입니다.
또한 대사관이나 한인회도 과도한 단속을 항의할 수 가 없을 것 입니다.
적법한 사업운영과 근로, 적법한 체류를 위해 교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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