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 지역 여행금지. 여행을 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리핀 일부 지역 여행금지. 여행을 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와 필리핀 일부 지역
아시아투데이 엄수아 기자 = 필리핀 일부지역을 포함한 7개 국가 및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외교부는 25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의 주재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행 금지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이며 필리핀 일부 지역까지 총 7개 국가 및 지역이 대상이다. 필리핀은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가 여행금지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들 지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연쇄 테러 등이 발생한 바 있고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바 여행금지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위에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매년 두차례 열리며 정세 등 안전 여부를 감안해 금지 기간 등을 결정한다.
여행금지 국가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가 필요하며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전체를 여행 금지하지 않는 필리핀의 경우 여행자 및 교민들에게 여행 금지 지역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 교민 및 여행자들은 금지 지역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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