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 및 Student Visa 안내
최근의 이민국동향으로 보아 SSP와 Student Visa 소지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의 가능성이 있고, 앙헬레스 지역내 불법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이민국에서 취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필리핀내에서 수학하는 모든 외국인은 SSP나 Student Visa를 소지하시고
수학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SSP나 Student Visa는 이민국에 등록된 학교나 학원등의 등록 교육기관의 학생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정교습, 일반미등록학원, 하숙집에서 단체로 튜터
고용하여 영어교습, 선교센터에서 예배나 성경공부를 제외한 다른 그룹학습, 이민국미등록
필리핀학교나 학원 등은 모두 불법으로 SSP나 Student Visa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필리핀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개인도 외국인을 학생으로 받겠다는
승인을 이민국에서 받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학원이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수학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학교를 졸업하거나,
등록학교라 하더라도 SSP나 Student Visa없이 졸업하면,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학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민국 등록 교육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ph/76-accredited-schools/533-s
들어가셔서 화면을 7화면 정도 내려가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A,B,C,D등의 인덱스를 누르면 해당 순서대로 교육기관이 나옵니다.
3. Student Visa의 경우 전과, 전학등을 하실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Student Visa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기관이나 학원에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SSP를 받으셔야 합니다.
5. 한군데 교육기관의 SSP소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추가로 수강하려면 그곳의 SSP도
받으셔야 합니다.
6. 은퇴비자, 워킹비자, 영주권, 투자비자, 선교비자, 47(a)(2)비자(특별경제구역비자, 외교관비
자 등)소지자로서 본인, 배우자 및 21세이하 자녀(이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비자를 가지
고 있어야 합니다.)는 필리핀 정규학교 과정에 한하여, Student Visa나 SSP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학원등의 수강을 할 경우는 SSP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21세를
넘어 계속 수학하려면, 만21세가 넘는 시점에서 Student Visa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7. SSP나 Student Visa는 수업시작전 완료하여야 하며, 발급전에 수업을 받는 것은 불법
입니다.
8. SSP나 Student Visa 관련 불법행위의 적발시는 학생은 2만페소의 벌금과 함께 추방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교육기관은 5만페소의 벌금과 이민국등록기관인 경우 등록취소됩니다.
9. 많은 경우 불법임에도, 수업시작후 Student Visa를 신청하나, 수업료 지불 영수증일자로
부터 2달내에 Student Visa를 마치지 못하면, 발급받을 수 없으며, 수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10. Student Visa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만 18세이상으로 대학과정, 또는 1년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려는 외국인
11. SSP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만18세미만의 학생이 학교과정이나 학원과정을 수강하려는 경우
. 비학위과정의 수강
. 1년이하의 단기과정 수강
. Student Visa소지자가 학위과정 중에 단기 Traning, Intern 과정수행, 다른 학원등록
등을 하려는 경우
. 비행학교 과정 등록자
12. SSP소지자는 승인기간내에 한국에 갔다 오시더라도 해당 SSP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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