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자 338명 검거… 필리핀, 중국 등서 서버 운영
경제활동 활발’ 회사원 33%
최대 100만원 걸고 도박벌여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33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회 500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스포츠 도박 등의 인터넷 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도박 피의자 338명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324명으로 여성 1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14명으로 가장 범행율이 높았고 무직자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류근실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인터넷 도박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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