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전화영어 국내 사업장 없으면 과세대상
- 교육 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법인에서 전화영어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병철교육그룹은 지난 2009년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모 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해왔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014년 7월 필리핀 법인이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며 2009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4800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민병철교육그룹은 "현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인 필리핀 법인의 전화영어 용역은 면세대상이 된다. 대리납부 의무도 면제된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병철교육그룹은 필리핀 법인이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지급했다"며 "필리핀 법인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지만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리핀 법인의 전화영어 강의가 민병철교육그룹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기는 했으나 용역 서비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전화영어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이므로 필리핀 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한 이 경우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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