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강도살해후 필리핀 도주 시도 30대 '무기징역' 구형
빼앗은 신용카드로 항공권 샀다가 출국 직전 붙잡혀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50대 부녀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상훈)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납치하고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뒤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필리핀으로 도주까지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살해당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살펴봐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경남 진주시 이현동 B씨(54·여)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B씨의 현금과 휴대폰, 딸 명의 신용카드를 뺏은 후 B씨를 친척집으로 끌고 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B씨의 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필리핀 항공권이 구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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