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한인회와 교민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노동부의 자문을 받아

노동법에 대하여 매월 1가지의 주제를 정하여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부의 검토를 받고,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해고절차 및 Separation Pay(해고수당) 지급

1. 정규직의 정의

    . 정규직(Regular Employee)으로 계약한 경우

    . 수습직(Probationary Employee) 으로 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Training Period) 이

      경과한 경우  

    .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 이전 수습직상태에서 퇴직 하였으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쳐서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 이전 정규직상태에서 Separation Pay를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속년수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

        - 이전 정규직상태에서 Separation Pay를 받지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속년수는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

 2. 정규직 직원의 해고절차

    . 적어도 1개월전 본인과  DOLE(노동부)에 서면통보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 노동부 직원해고보고서 (RKS Form 5) )

    . 직원을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DOLE에 서면통보 하지 않아도 되나, 직원이 납득하지

      못하고,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 일단 정규직이 된 직원은 직원이 마음에 들지않는다 하여, 고용주가 임의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들의 사항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 할 수

       있습니다.

3. Separation Pay를 미지급하는경우

    . 직원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경우 

        -  직원의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에 명시 하였거나

            예 : 무단결근 월 2회 등 (조건이 직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말서 (Written Apology)를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입니다.   

             (이때 시말서는 직원이 중대한 태만이나 기만을 했을 경우에 제출된 것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고용주 모욕, 폭행, 범죄 등의 경우에는 한번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업무상 실수는 고용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지 않는 한, 시말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직원의 무능은 시말서나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가졌거나,

             정규직으로 바로 계약하면서, 고용주가 직원의 능력에 대해 검증한것으로

             간주되어, 쓸만한 직원에서 무능한 직원으로 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직(Casual Employee)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도산에 의한 폐업의 경우 

       (도산의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지급을 면제받지 않으면,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4. 근속연수당 급여의  50%를  Separation Pay로 지급하는 경우

     . 경영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인원 감축

     . 일반적인 폐업

     . 직원이  6개월내 치유 불가능한 전염가능 질병 또는 근무 불가능한 질병 보유시

    . 직원을 해고 시 많은 분들이 Separation Pay를 급여의 50%만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위 3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의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1달 전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양식첨부), 노동부의 필요시 정말

      경영위기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이유 인원감축후 

       단기간에 다른 직원을 채용하면, 고발되거나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속연수당 급여의  100%를 Separation  Pay로 지급하는 경우

     . 장비도입에 의한 과잉 인력해고

     . 분야별 과잉 인력해고

      . 담당업무 분야나 보직이 없어진 경우

      . 위 3가지의 경우에 동일 레벨이나 분야의 직원을 단기간에 다시 채용하면, 해고된

        직원이 고발하거나, 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Separation Pay의 계산방법

     가. 대상급여의 산출기준

          대상급여는 직전월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된  Allowance (식대, 교통비, 숙소보조등) 

       ; 야근수당(Overtime Pay)은 정기적 지급이 아니기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 일 12시간씩  2교대근무 직원경우

                 8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이고, 4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이므로 4시간분의 급여는

                 Separation Pay지급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시간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팜팡가 최저임금(350페소, 5월1일부터 357페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전월 급여가 고용주에 의해 임의 하향조정된 경우는 이전의 높은 최종급여

     나. 근속년수계산

           . 년수계산 : . 6개월 미만은 절삭, 6개월 이상은 1년으로간주

                         . 수습기간 6개월도 근속년수에포함

     다. 최저 Separation Pay

             정규직으로 하루라도 근무 했으면, 최소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Separation Pay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라. Separation Pay의 계산 예

           3년4개월 근무하고, 경영위기없이 해고하는경우

             최종급여(정기지급수당포함) 100% * 3년 (4개월은절삭)

 

*** 노동부 직원해고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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