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15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A(30)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 등 5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27)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지역에서 빌라를 임대 후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모집책, 사이트 운영자, 홍보 등의 역할을 분담 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 2036명을 모집했으며 미리 구입한 4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150억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만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하며 건 판돈 중 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로부터 이들의 증거자료와 수사서류 등을 전달 받아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한 자들과 도박을 한 도박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 원정 불법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