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속옷 마약 숨긴 채 체포됐으나 도주
필리핀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려던 20대 한국 여성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주해 현지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일 오후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ㄱ(24·여)씨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마리화나 117g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ㄱ씨는 검색대 통과 후 여성 거색원이 몸수색을 기도했으나 “생리를 하고 있어 생리대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수색을 거부했다. 검색원은 ㄱ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몸수색을 진행했고 그의 속옷 안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다. 발각되자 ㄱ씨는 검색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줄테니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검색원이 거부하자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내 붙잡혔다. 이후 그의 가방에서는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까지 나와 현재 관계당국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필리핀 현지 방송 화면 갈무리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50g 이상 소지할 경우 무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관속 과정에서 단속원에 의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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