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 결혼식마치고   와이프가 cfo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Cfo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  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대사관 공증 받아  교육시 제출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위 두가지 서류를 직접번역 하여  lbc 서류공증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 공증료는  페소로 지불해야 한는지  등  해보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