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 비치양식)
-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NSO Certificate of Birth)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 위의 서류가 구비되시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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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홈페이지에 저렇게 적혀있던데 저 서류들만 챙겨가면 되는거 맞는지요??
어떤분들 글을 보니 와이프 세노마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질문드려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세노마가 필요하면 필리핀 혼인신고할때 사용했던 서류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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