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 질문이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필리핀 여러명이 수영장 놀러가고 해서
물어보니까 양주에 있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ㄱ근데 개네말로는 쉽다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 가서 뭐 서류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들어갈 순 없나요?
아니면 관광비자로 들어가게되면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이고
관광비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귀국안하고 한국에 있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결혼안한상태에서 관광비자말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집이 펜션을 하는데 펜션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되지 않을까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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