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단기방문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꾸신분 질문좀 드릴께요
제와이프가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들어와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다음 다시
필리핀에 출국한상태에서 외국인 등록증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서 단기방문비자 C-3-1 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비자로 바꿀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결혼한지 10년이 넘고 아이들이 3명 입니다.
1345 로 전화했더니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 이서류가 다 필요한지요.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13만원 , 사진(여권용)
2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국인 배우자)
3 신원보증서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5 외국인배우자 결혼배경 진술서
6 소득요건 입증자료
7 주거요건 입증자료
8 부부간 의사소통입증자료
9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10 결핵검진 확인서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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