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는 한국 및 필리핀 이중 국적자이며 때문에 두 나라 여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필리핀 여권이 만기가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해당관청 여러지역을

알아보고 마닐라에 여유가 있어서 10월말경 예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질문 1>

12월8일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필리핀 여권이 발급이 안될 경우 한국 여권만 가지고

필리핀 입출국이 가능한지요?

 

<질문 2>

한국여권만 있을 경우 필리핀 국적이 인정 안된다면 ECC 를 발급받아 지참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올해 7월24일 필리핀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필리핀 체류 6개월 이상 되지 않네요 

 

<질문 3>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세(Tour Fee)는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중 국적 취득 후 여태껏 낸적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 같은 상황에서 경험을 하신 코필 커플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와이프 필리핀 여권 재발급 받으실분들은 만료일 전에 여유를 가지고 미리 갱신을

하십시요. 예전에는 거주지에서 방문하여 쉽게 재발급이 되었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기때문에

대기자가 많으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예약 변경을 3회 할 경우 예약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