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셔요.

다름이 아니오라 2016년 자녀의 국적취득을 하여 이중국적으로 9월 자녀들과 필리핀여권 한국여권 이렇게 하여 필 방문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영문으로 부인의 성 까지 합하니 너무 길고 한국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개명을 하려하는데 미성년이고 이유가 합당하여 한국에서의 개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개명하여 필입국시 필 여권의 영문 스펠링과는 다를것이고 ...

 

이 같은 경우 한국에서 개명한 자료로 필리핀에서 이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