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이민국 ECC안내
연말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앙헬레스 이민국의 ECC발급방침을
몰라서, 비행기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ECC : 필리핀 체류기간동안의 이민국 관련 범죄기록증명서 로서
필리핀에 180일 이상 체류시, ECC를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출국이 가능
2. 앙헬레스 이민국 ECC접수 방침
(마닐라본청의 지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으로 다른 이민국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접수 : 출국이 4근무일 ~7근무일 정도 남은 경우만 접수
(4근무일이 남은 경우도 오전 일찍 접수하셔야 합니다.)
발급 : 접수후 기본적으로 1~2 근무일 후 발급
유의사항 : 출국이 4근무일 미만으로 남아 ECC 발급 접수가 거부될 경우에는
비행기 일정을 늦추셔야 합니다.
3. 관광비자 공항 ECC 발급
가. 이민국 훈령에 의해 1년미만 체류한 관광비자 소지자 (ARP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함)
에 대해서는 공항이민국에서 ECC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앙헬레스 이민국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클락공항에서는 여전히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나. 가능한 공항이 있어 ECC를 하실 경우에 비용이 이민국에서 하는 500페소가 아니라
1200페소가 넘으니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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