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고국 행정자치부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사전투표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고 대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조기 대선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아 투표 참여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이에 비해 주필리핀대사관은 필고를 포함한 한인정보지 및 SNS 등을 통해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등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ok.nec.go.kr 주소로 이동해 등록하면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직접 공관을 방문을 하거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가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해야 한다.
체류 신분에 따라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주재원, 유학생 등)로 나눠 등록하게 되어 있다.
한편, 대선 후보자 등록은 휴일과 상관없이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선거일인 5월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외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 단체 또는 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운동기간에도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선거법 90조와 9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가가호호 방문이나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특히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국 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참조 또는 주필리핀대사관 재외선거콜센터 2 856 9210(내선 731) 0956 842 3923~4로 문의하면 된다.
[필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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