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총책에 중형
부산지법, 징역 6년형 선고
필리핀에 사무실과 조직원을 두고 불과 4개월 만에 약 3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공범 B 씨, C 씨 등과 공모해 필리핀 클락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곳에서 24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여 원, 또 다른 한곳에서 17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신한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27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제2금융권 대출을 삭제해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짓말에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피해자 29명이 한 사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국외에 시설과 인원을 배치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A 씨는 공범 B 씨, C 씨 등과 공모해 필리핀 클락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곳에서 24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여 원, 또 다른 한곳에서 17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신한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27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제2금융권 대출을 삭제해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짓말에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피해자 29명이 한 사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국외에 시설과 인원을 배치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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