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인과의 사이에 5개월된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필리핀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아기 여권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집사람이 약 40일정도 필리핀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아기가 한국국적만 있고 필리핀 국적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한국 국적을 획득전이라 주민등록등본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준비해야 된다(?) 등의 말도 있어 이번주 토요일에 필리핀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기도 힘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한달 안에 돌아오라고 말했는데,집사람은 40일정도 있고 싶어 하네요 아기가 40일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