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7년 06월 13일 오후 09:30~10:20분경 세부 소재 모 어학원 기숙사에 도둑이 침입하여 휴대폰 갤럭시 S7(64G) 삼성 노트북 2016년12월 구매 (nt911s3k-k501s) 구입당시 140만원.현금 500페소를 도난 당한 사건임. 도둑은 담장을 넘어 물탱크탑을 통해 2층 기숙사로 방충망을 뚫고 (고정형 방충망,철창없음)침입 피해금액(10만페소) 핸드폰과 노트북이 동시에 없어져서 학생 (글쓴이) 한국 왕복 갔다옴(5일 소요 .전북 전주가 집) 오전에는 현기숙학원 3시간. 오후에는 다른 학원 수업 3시간 비행기표와 기타 버스 택시비 .수업 못들은 비용 (2만 페소 추정) 총 피해금액 :12만 페소 추정 (학생 주장) ----------------------------------------------------------------------------------- 학원측 입장 학원은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 도의적인 책임으로 현금 2만페소 (가드 회사에서 월 1천페소씩 20개월 걸쳐 지급을 학원에서 일시불로 지급) + 수업 3만페소 제공 보상을 제안 귀중품 혹은 현금을 어학원측에 맡겼을 경우는 100%보상이 가능하나 ,이번 경우는 학생이 창문을 잠그지 않은점과 잃어버린 물품들이 하생의 진술에 의한점 .그리고 이미 사용한 중고제품임을 고려해서 학생이 요구하는 6만페소 현금 보상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함. ----------------------------------------------------------------------------------- 학생측 입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귀중품은 따로 맏겨야한다? 호텔도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 보상하지 않는다는 학원측 주장은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장 안전해야할 학원이 외부침입(도둑)이 들었다. CCTV 없음. 도둑 맞은 물건(핸드폰,노트북)다시 사왔는데 도둑맞은 학원에서는 살수없다. 현금으로 보상해달라 (이사 간다.) ----------------------------------------------------------------------------------- 결론 필고 회원님들 께서는 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예시 : 2만페소 . 10만페소 등) *이글은 학원측과 학생측이 서로협의하에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올린 글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과 상관없는 비방글은 자제해 주세요. 첨부 :이해를 돕기위해 도둑이 침입한 창문 사진을려드립니다. 사진 상태랑 같은 창문은 닫아있고 블라인드가 둘다 내려진 상태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