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짜투리 한조각에 대하여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이 영리목적 혹은 기타 목적으로 체류를 할뿐이지 우리의 영토가 아닌이상 현지법인 필리핀 법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풍토로 하여 작은 컴플레인에도 노동청에서는 일단 받아줍니다. 그 주장이 논리에 맞던 그렇지 않던 간에말이죠 아무튼 어떤 업종을 운영하던간에 직원이 필요합니다. 잘못알려진 노동법의 상식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필리핀 생활한지 얼마안된 초보라 잘 모릅니다. 1. 팁을 많이 받으면 기본급여가 부족해도 문제없다 -> 아닙니다. 필리핀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기본급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식 휴뮤일은 더블페이는 해야하나? -> 필리핀에서는 매년 공식 휴일과 임시공휴일에 휴무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때라 쉬면 페이를 안하지만, 공식휴무일에는 해당\ 근로자가 휴무일 경우 1일분, 근무를 했을 경우 2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3.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하나? -> 직원의 해고는 잘못을 했을경우 해당내용을 적시한 경고장을 작성하고 인정을 받고 사인을 받고, 그 회수가 7회가 될 경우 세션을 거쳐 해고를 통보합니다 4. 직원의 장기 무단결근시? -> 복귀 통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로 보내 복귀를 종용하고 그래도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역시 변호사를 통해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고 그냥 해고한 것으로 보고 근무편성표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초과근무는? -> 필리핀은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면 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9시간을 초과한 경우 매1시간마다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정상근무시간인 8시간에 비례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곱하여 지급해야합니다 6. 야간근무 수당은? -> 필리핀 노동법에 야간 근무는 오후10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까지입니디 만약 근로자가 위 시간에 근무한다면 매1시간마다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정상근무 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7. 세퍼레이션 피 (전별금???) -> 세퍼레이션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경우 지급하는 한국으로 치면 전별금인데 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ㅠㅠ 8. 퇴직금 / 4대보험등... -> 이 내용은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근무자도 필헬스 등을 가입해주어야합니다....ㅠㅠ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외국인 고용주에게는 강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외국인입니다 영리행위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송사로 시간과 돈 낭비가 없었으면합니다 언젠가 중부루손 한인회에서 노동법 설명회를 해주던 기억이납니다. 그런 행사만 매년 있어도 많은 분이 큰 도움을 받지않을까합니다. 잘못된 글이나 내용은 댓글로 업댓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딴지글은 건강에 해롭기도합니다. 부디 좋은 주말되시기를 기원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