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금연 관련 규정이 발효되었으니, 업소를 운영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에게는 담배의 판매, 수송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이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된다. 2. 미성년자를 위한 공공시설, 학교, 병원, 위락시설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의 판매, 수송등이 금지된다. 3. 업장의 입구에 적어도 8인치*11인치 이상 크기의 "No Smoking"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판의 60% 이상 면적을 차지하게 금연마크를 그려 넣어야 한다. 4. 흡연구역의 설정 가.흡연구역은 1개 건물에 1곳 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흡연구역에는 "Smoking Area"란 표지와 함께, 흡연부작용경고문구 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역시 표기) 다.흡연구역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흡연구역의 크기는 최소한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합계가 업장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마.흡연구역의 환기는 비흡연구역의 환기시스템과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계단, 엘리베이터,주방 옆 등은 흡연구역이 될 수 없다. 사. 병원, 안경원, 건강센터, 간호센터등 의료시설이 있는 건물에는 흡연구역을 둘 수 없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 center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