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노동단체로부터 성차별과 고통에 대한 승리란 환호를 받으며 직장 내에서 여직원의 강제적인 하이힐 착용을 금지했다. 고용주는 장시간 서 있는 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용적이고 편안한 신발'을 권해야 하며, 직원이 원하지 않을 시 2.54cm(1인치)나 더 높은 굽의 신발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 필리핀 노동조합연합(Associated Labor Unions)의 대변인은 “하이힐 착용은 고통이자, 억압과 노예의 멍에이다. 하루에 8~10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AFP 통신에 전했다. 그는 “고용주는 여자 직원이 하이힐을 신으면 키가 더 커지고, 더욱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여 상품 팔기에 더욱 용이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이힐은 성차별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하이힐 착용을 강요받는 여성 판매 직원과 여성 보안 요원이 발의 상처나 근육통, 관절에 가해진 압력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직원에게 쉬는 시간과 앉을 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