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하여 글을 올립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행객들이 골프치기 위해 가지고 입국하는 골프채에대하여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네려 온걸로 알고 있읍니다. 다른것도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개인 용품이고 또 출국시 다시 가지고 나가는 골프채인데 세금을 얼마나 부과한다는것인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인회에서는 앙겔레스 주변의 골프장 오너들과 전체 협의를 하여 공동 항의문을 세관장앞으로 보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읍니다. 이 공문이 단지 클락 공항에 한정된것인지 아니면 필리핀 전역의 국제 공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굼 하네요.... 아무리 필리핀법이 ㅈㅅ같아도 이건 아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