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나 기타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고자 몇자 적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관공서에서 여기 저기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내년 1월 리뉴얼때 까지 사정없이 돌아다닐 겁니다. 관공서 직원들이 올때마다 조마조마 하신가요? 절대로 그런 걱정안하시는 방법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1. 비지니스 퍼밋을 비롯한 모든 허가서류 2. BIR을 대비한 세금영수증 기장노트 및 OR 등 3. 소방 및 기타 필요한 장비나 설치물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증명문제 5. 워킹비자 유무 6. 3대보험 가입 및 페이 여부 (SSS, PHIL HEALTH, PAGIBIG) 기타 등등 많네요.... 만약 사업주분들이 필리핀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허가사항이나 구비서류를 대충해놓지는 않겠지요? 필리핀도 엄연한 주권 국가입니다. 필리핀을 무시해서 혹시라도 꼼수나 편법으로 대충 넘기시진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FM 대로 필요한것 다 해놓고 자신있게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한필을 통한 수년간의 경험으로 이곳 공무원들에게 10원 한장 안뜯기며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년 1월까지는 틀림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올겁니다. 이글을 보시는 오늘 부터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불이익 당하는 바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법이면 돈뜯겨도 할말 없는겁니다. 이상 주제넘는 한소리였습니다. 사족: 소방서에서 모든 식당은 KITCHEN FIRE SUPPRESSION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한답니다. 스프링쿨러가 아니고 주방의 가스랜지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법령에 나와있다고 보여주면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식당은 오픈할때 설치토록하고 있고 나머지 기존의 식당은 내년 리뉴얼때 설치하도록 한답니다. 소방서 지침이 그러하다니 참고하시구요. 특히 자주 지적하는 위생문제와 직원들 보건증 신경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