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자로 해외이주자들을 위한 거주여권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필요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는 걸로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해외이주(시민권,영주권,은퇴비자 취득등)후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해외이주비 송금 등에 필요 2. 신고장소 : 대사관 또는 한국외무부 3. 구비서류 : 여권 및 관련 카드(은퇴비자카드, 영주권ICard등),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결혼영주권 경우) 주민등록초본 (18세-37세사이의 병역대상자) 기본증명서 (은퇴비자등으로 단독이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이주하는 경우) 4. 처리기간 : 대사관접수시 2주-3주 5. 국민연금 일시불신청 : 해외이주신고 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 6. 해외이주신고시 주민등록은 말소되니,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