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이후 일주일 만에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이 전 사장은 '가사도우미 허위로 초청하고 불법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냐' '가사도우미들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비서실에 직접 지시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안했습니다”고 부인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최근 공개됐다.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조 회장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 등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이촌동 집에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진일가에 대한 조사망을 좁혀왔다. 마닐라지점 관계자 및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장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