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국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을 현지 업체 그랩이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우버의 동남아 사업 철수에 물꼬가 트였다.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필리핀 공정위는 그랩의 우버 동남아시아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대신, 필리핀 공정위는 그랩이 이용료를 인하하고 승객에게 요금 내역을 상세하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랩은 운전자와의 독점 계약이 금지돼, 그랩 운전자는 다른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만약 그랩이 필리핀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페소(4257만71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우버 사업부 인수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우버는 3월 25일 동남아시아 사업을 현지 차량 공유 서비스 1위 그랩에 매각하고 그랩 지분 27.5%를 확보하기로 했다. 우버는 그동안 동남아에서 그랩과 경쟁했지만,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이 지난 1월 우버 최대 주주로 올라선 지 두 달 만에 동남아 시장 철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필리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랩이 필리핀 운송 서비스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4월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 사업부를 인수할 경우 동남아 차량공유서비스의 75%를 차지한다. 필리핀 이외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당국도 시장 독점을 이유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7월에 벌금을 부과했다. 그랩은 성명서를 통해 “필리핀 공정위의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감사하다”며 “주주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3/2018081302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