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채무관계에 있던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해 “살인교사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4년 2월 필리핀 현지에서 30만페소(약 750만원)을 주고 고용한 살인청부업자로 하여금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당시 65세)를 총으로 쏴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허씨로부터 빌린 5억원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뒤, 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허씨에 대한 청부살인을 한차례 실패하고 보름여 뒤 경비를 부담하면서 허씨를 다시 필리핀으로 불러들인 것을 두고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허씨에게 머물던 호텔 밖으로 나오라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청부업자가 살해하기 용이한 장소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를 적극 유인했고,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살인청부업자한테 강도로 위장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건 발생 이후 4년이 넘는 동안 유족에게 사과나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피해자 허씨와 연 30% 혹은 월 20% 등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고 약속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됐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년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신씨를 구속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청부살인 사건으로 한국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직접 살인행위를 한 현지인 정범이 붙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범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61405001&code=940301#csidx73144c118247c2d82d8a1ab1a8f61a0